[김영란법 합헌결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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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결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호야의 일상 2016. 7. 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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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으로 찾아 뵙네요

저번 주 부터 전국적인 열대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조금은 속 시원해질만한 뉴스가 나와서 한번 알아 볼까 해요




흔히 '김영란법' 이라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것인데요!





'김영란법' 이 라고 이름불리워진 이유는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씨가 추진한 법안이기 때문인데요

"부정 청탁"에 대해서 법으로 규율하고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벤츠여검사 사건 때문인데요




남자 변호사가 내연녀였던 여검사에게 

벤츠 리스비와 고가의 백을 사주다 밝혀진 사건이지요









하지만 초반에 김 위원장이 입법을 추진했던 법률안은

타겟을 고위공무원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후, 협상을 거쳐 범위자체가

언론인과 사립대학교 교직원까지 포괄하게 되었죠!

김 위원장의 초안과는 너무 달라 위원장은 달가워 하지않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법안을 '김영란 법' 이라 부르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법안은 논란이 많지 않겠습니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시에는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는데요

이는 축의금과 조의금에도 포함이 되는영역이기 때문에 

많은이들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적용범위에 관련해서 공직자와는 상관없는

사립학교 임직원이나 언론인 심지어 유치원 교사분들까지

포함시키는것이 합당한가의 여부였는데요


이 부분은 이 글을 보고 계신분의 판단에 맞기겠습니다







언론인도 포함되어야 하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기준인 5만원에 맞추다 보니

선물 받을수 있는 양 자체가 줄어든다는게 핵심인데

교묘하게 농, 어민을 걱정하는 논조를

취하고 있네요.

진정한 언론인 분들이라면

선물 셋트를 받으실 생각말고

그냥 사서 드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거기에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조금은 이해가 안되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지요








최근의 정의당 행보는 실망스럽지만

이때의 심대표의 말씀은 서민들의 가슴을 확뚫리게 만들어준

사이다와 같은 발었이었죠!!




이렇게 말도 많았던 통칭 '김영란법'이

7월 28일 오후2시에 헌재에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주요쟁점 이었던




"언론관계자와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법 적용여부"

"배우자의 금품수수신고 의무를 지운것"

"금품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것"

"부정청탁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모두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질질 끌어오던

이 법안이 법령대로 9월28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데

올해 추석은 지나가네요?


과연 또 언론과 공무원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다시한번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인듯 합니다.


참조)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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