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7년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각종 모임이다, 새해 맞이준비다, 많이들 바쁘시지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우리를 골치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이라 생각합니다. 매년 정책도 바뀔 뿐 아니라 개개인 마다 소득도 달라지도 보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 연말정산 꿀팁을 알아 볼까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우선, 연말정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개념 부터 잡고 가야지 되겠지요? 연말정산은 말그대로 연말 시점에 개인이 받은 한 해 동안의 급여소득에서 미리낸 세금을 정당하계 계산해서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근로소득에서 제외 되어지는 세금들은 정부의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에 따라 일괄 적용되어진 금액으로 때에 따라서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내거나 혹은 적게 내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집니다. 한 마디로 개개인의 금액에 따라 정확하게 따져서 매긴 세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공제되어진(내가 낸) 세금이 올바르게 부과 되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 정산 하는것이 연말 정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꼭 알아 두어야 할 용어
1. 소득공제
개인의 소득에서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등을 차감해 과세소득을 낮추어 주는것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개인에게 과세 되어지는 소득을 낮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세액공제
공제 되어진 항목들을 모아 세율을 곱해서 산출 되어진 세액들을 일괄 공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납부할 세금을 낮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좀 어렵긴 하지만 연말정산시 마다 머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용어들이 어느정도 감이 오시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2018 연말정산에 필요한 세부 항목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 스러워 하실만한 부분인 인적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부항목 : 인적기본공제란?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미혼인 분들도 기본으로 자기자신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위의 경우를 살펴 보시죠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오른쪽 적용대상까지, 미혼이시라면 왼쪽의 나부터 형제 자매까지 인적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십니다! ( 형제 자매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어집니다)
만약 같이 거주 하지 않더라도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은 기본 적으로 인적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거 아셨으니 이 부분 꼭 챙기셔서 만족할만한 연말정산 받으셔야 겠죠?
2018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
올해는 큰 변화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출산 입약 세액공제 부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의 세액공제율 15%보다 높은 20%를 적용 받게 되었으며, 초등,중등,고등학교의 현장 체험 학습비가 연간 30만원 한도 내애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즉 가족, 자녀 관련된 세액 공제 부분이 늘어났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고소득층에게 부과되는 부분이 신설 되었습니다 연소득 5억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분들은 세율 40%가 신설 되었습니다. 요즘 거주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래서 월세세입자공제를 통해 연간 월세 지출액 중 10%까지, 75만원 한도 한도 내에서, 고시원이나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실생활에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연말 정산 혜택들이 많이 늘어 났지요? 그럼 연말정산의 정의와 바뀌어진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2부에서 정확한 연말 정산의 꿀팁들 알려 드릴테니 2부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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