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시 주의점 요약
안녕하세요 올해는 시험이 다 끝났고 내년에 다시 있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분에게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작은 실수로 인해서 시험을 망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럼 우선 응시대상과 시험시간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는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별도의 통지서나 인증서는 따로 발급하고 있지 않고 인터넷 조회를 통한 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험에 필요한 준비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본다는 수험표와 신분증이 필요하겠고, 마킹을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나 화이트를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수험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한 것이니 잊지 마시고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정이 되는 신분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챙기셔야 하는데요,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사진이 없는 서류는 일절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복사한 종이나 휴대폰에 저장되어진 사진들도 인정이 불가 합니다. 신분증 미 지참시 시험응시 불가는 물론이거니와 환불 조치도 되어지지 않으니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 지참 가능한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하는 답안지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한 것만 확인이 되어지고 그 외의 펜을 사용하셨다면 기계가 인식하지 못하고 불합격 처리가 되어지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입실 시간은 오전 8시 부터 가능하고 10시까지 입실이 가능합니다. 10시 이후에는 출입문이 통제 되어지게 되며 20분부터는 교실에 입실이 불가능 함으로 그 전에 늦지 않게 도착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전 문제를 열람하신다거나 전자기기의 울림과 진동이 있는경우, 시험시간이 끝나고 나서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무조건 그 시험은 무효 처리 될 뿐만 아니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1년 동안 응시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 외에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도 모두 속하게 되므로 본인의 실력껏 양심에 맞는 행동을 해야 겠습니다
이 외에 장애인 응시규정도 있는데, 자세한 편의 제공내용들은 위의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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