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만큼 돌려받는다, 2018 연말정산 꿀팁모음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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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돌려받는다, 2018 연말정산 꿀팁모음 Vol.2

호야의 일상 2017. 12. 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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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는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할 용어들과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의 변화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연말정산에서 꿀팁이 될 만한 정보들을 가득 풀어 보아야 할텐데요 그럼 기다리셨던 분들을 위해 바로 시작 해 보도록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

우선은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살펴 자신에게 어떠한 공제가 유리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부터 몇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체크해 보자

우선,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것들은 세액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쓴 신용카드 금액이 25%가 되는지 살펴 보는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카드는 초과액 중에서 15%가 공제가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카드,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결재한 이용금액, 체크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 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니, 신용카드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세액 우대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는 것, 현명한 소비에 꼭 필요한 요소 입니다



금융상품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라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들고 계신 주택청약저축과 노후를 대비한 연금저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상품은 더 많은 세액 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들입니다. 청약당첨기회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연 납입액의 40% 까지 공제가 가능하시고, 연금 저축은 계좌 납입금액 12%를 산출세엑에서 공제 해 준다고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 표현하는 연말 정산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가기위해선 이 상품들 꼭 알아 두셔야 겠죠? 아직 가입을 하지 못하셨다면 가입하셔서, 저축도 하시고 세액공제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수증은 필히 모아두는 습관

1년 동안 내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 일일히 기억하는거 정말 쉬운일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좌를 통해 빠져 나간 돈과 현금화 해서 소비한 돈들 이것들 기억하는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이런 돈들도 쌓이게 되면 엄청난 세액공제 금액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보험납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추택저당차입금 같은경우는 우리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으로 소비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놓치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억을 하자는 의미로 영수증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유리한쪽 카드 사용 몰기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소득공제 최소 사용기준인 총 급여의 25%는 맞벌이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넘을 것이지만, 만약 넘지 않았다면 연봉이 적은 분에게 카드 사용을 몰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두분이 다 기준을 넘은 상황이라면 그때에는 소득이 많은 분에게 몰아 주는것이 좋습니다. 같음 금액의 공제여도 연봉이 많은 쪽이 세율이 높게 측정되어 공제효과과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증빙자료 챙기기

의료비 중에서도 시력보정안경, 컨텍트렌즈 구입비용,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의 임대와 구입,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 한도 1인당 연 50만원 안에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일부도 미리 영수증을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각종 서류 준비로 인해 귀찮고 번거롭기만 했던 연말정산이지만, 이제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이 가능하신 만큼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고 입금, 지출 계획을 세우시고 자신의 세액을 꼭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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