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시작! (3차 재난지원금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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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시작! (3차 재난지원금 중 일부)

호야의 일상 2021. 1. 26.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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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야 입니다. 코로나에 의한 여파가 1년이상 지속 되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벌써 세번째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1월 초에 시작된 고용의 사각지대에 계신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주관으로 22일(금요일) 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 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주관으로 1월 초 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25일(월요일) 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주관하에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강사로 근무 하고 계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한시지원금 사업이 시작 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안내 출처: 근로복지공단

 

지원대상


말 그대로 이번 사업은 방문돌봄 종사자(방문돌봄 종사자 범위: 가사 간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사) 와 초,중,고 방과 후 학교 강사 분들이 지원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안내 출처: 근로복지공단


지원요건



이번 지원금의 지원요건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1. 우선 사업 공고가 난 2021년 1월 5일기준으로 방문돌봄종사자나 방과후 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2. 2020년에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의 총 개월 수가 6개월 이상 되셔야 합니다.( 총 360시간 이상이어도 60시간 이상 근무하신 달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시면 지원 대상이 아니십니다.)


3.2019년 국세청에 신고된 연간 소득이 1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는 예외 이십니다.) - 연간 소득은 홈택스나 세무서에 가셔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방과후 강사 분들은 교육부의 지침 때문에 불가피 하게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여도, 학교장의 직인이 찍힌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 하고 있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하셔야 하며 그 중에 한가지라도 요건이 안 되신다면 지급대상은 아니십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안내 출처: 근로복지공단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은 1월25일(월) 9시 부터~ 2월 5일(금) 18시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합니다.

온라인 접수처 : 모바일 불가 PC만 가능(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방문신청



예외적으로 신분증가 본인 사실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지참하여 집에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전국 61개 지사)을 방문 하시면 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청하신 분들의 심사를 통해 될 수 있으면 2월 말 경에 50만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하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644-0083 번으로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정부의 지원금도 좋지만, 얼른 코로나의 시대가 끝나서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집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 하셔서 지원금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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