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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총령 취임 초창기때에는 홈쇼핑에서 구입한 저렴한 정장을 입고, 헤진옷은 직접 바느질을 하여 수선 해 입는다고 홍보를 하던 청와대가 ,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를 비공개 처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한달 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국민 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 갔지만, 그 청원이 삭제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납세자연맹에서 행정소송을 2019년에 제기하여 1심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오는 2일에 비서실은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하게되어 재판은 대총령의 임기가 끝이나야 끝이 날듯 한데요. 그로 인해 특활비 지출내역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되어 15년간 공개가 불가능 해 집니다.
문제는 특활비를 명목으로 MB외 이전 국정원장들을 줄줄이 감옥을 보냈고, 국정농단 사태때 "투명한 정보 공개"를 천명했전 분이 이런 꼼수를 부리는것이 수상한데요. 국민청원에 올라갔던 청원도 비공개 되는것이 맞는가 생각이 듭니다. 청원 요건의 위반이라는데 어떠한 내용이 위반인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운영되는 국민 청원 게시판이면 이 번을 계기로 폐쇄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것이 맞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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